'스케일업 펀드' 2022년까지 12조원 조성...차등의결권·스톡옵션 비과세 혜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퀘스트=허용기 기자] 정부가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12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스케일업 펀드는 규모가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 등으로 키우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혜택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 연 5조원으로 늘리고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수를 연간 20개씩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이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투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도입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또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설립과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자료]
[관계부처 합동자료]

정부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햤다.

아울러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2021년까지 1조원의 M&A 전용 펀드도 만들기로 했다.

엔젤투자 규모를 작년 4394억원에서 2022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고 엔젤투자자 투자 지분을 매입하는 엔젤 세컨더리 전용 펀드도 4년간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 시 양도차익 비과세도 검토한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범위도 창업 7년 내에서 모든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2 벤처 붐의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도록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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