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기간도 확대...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다하자는 취지
올해 기준 임금인상률 3.5%...개인별 고과따라 차등 평균인상률은 더 높아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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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삼성전자가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적극 부응한다는 취지로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애인 지원이나 직원들의 건감검진 대상도 늘려 직원 건강을 위한 복지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원협의회는 직원 아내가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유급휴가를 기존 열흘에서 2배인 20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이달부터 즉각 시행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공식 통보했다.

현행 사원 복지정책에 따르면 여성 직원의 경우 출산휴가는 90일이고, 쌍둥이를 낳은 경우에는 이보다 긴 120일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의 경우 지금까지는 여성 직원은 대상이 되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인 데 비해 남성 직원은 만 8세로 제한했으나 이를 모두 12세로 통일하고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난임 휴직 중인 직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1년 이상 장기 휴직자도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합의에 포함됐다.

이밖에 장애 보장구 지원도 지금까지는 직원 본인만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자녀도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는 직원이 부부 난임 치료를 원할 경우 1년에 사흘간 유급휴가를 주고,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최장 5일에서 열흘로 늘렸다.

이는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잇따라 대책을 내놓는 것에 발맞추는 동시에 직원 복지 향상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취지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임금의 기준 인상률을 3.5%로 합의하고 사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3.5%를 기본으로 개인별 인사 고과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올해 인상률은 지난해 수준과 같지만 2017년(2.9%)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2013년(5.5%)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이는 기본 인상률이어서 직원 다수는 이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원협의회와 합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오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직원들에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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