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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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인터넷 은행 등 최대 6개 금융회사의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개혁을 포함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7일 보험·카드·증권·신탁업 관련 상품 및 영업규제를 완화하고,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인터넷전문은행을 최소 1개 이상 예비인가를 내 줄 예정이며 웨어러블 기계를 이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가입 등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인핏손해보험(한화손보·SKT·현대차)'에 예비인가를 내줬으며, 지난 3일에는 3개 업체에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허가해 준 바 있다.

또한 행정지도·모범규준 일괄정비를 통해 그림자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39개 행정지도, 280여개 모범규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연 이율 2%대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출시, 소액보증금은 최대 7000만원까지, 월세자금대출은 월 최대 50만원(총 1200만원) 한도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연령도 하향조정 및 가입주택 가격제한 완화한다. 가입연령은 현행 60세에서 하향조정하고 시가도 현행 9억원에서 공시지가 9억원 주택까지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이어 저축은행과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협, 우체국 등 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및 카드이동 서비스도 오는 2020년 시작된다.

더불어 타은행 계좌잔고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해, 소비자 동의 시 은행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인포)을 통해 다른 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 위해 새 가계부채 관리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면서 “2019년에도 우리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선도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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