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홍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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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최근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일괄처리했다.

여야는 우선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 정부가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입하면 국회는 적극 협의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 따르면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교육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 설비 설치,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특히 장애인 등에게만 한정됐던 LPG 차량 구입이 일반인까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급 교실과,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대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도입을 의무화하기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8개 법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 학교보건법 개정안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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