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제' 도입...지방의회에 윤리위 설치도 의무화

지나 2월14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당정청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조정식의원 페이스북]
지나 2월14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당정청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조정식의원 페이스북]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등이 ‘특례시’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 정책위의장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