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기구 구성부터 소규모회사 배제...'합의안' 재논의 해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식을 갖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식을 갖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카풀 스타트업들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 대해 정면 비판하며 재논의를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소규모 회사는 배제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구성부터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풀러스·위모빌리티·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스타트업 3사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득권만의 대타협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가) 자가용을 포함한 장래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하려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라며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전 영역에서 혁신을 막고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실험하기 두렵게 만드는,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제2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가 참여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 서비스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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