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채용특혜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 당시 인사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KT 전 전무 김 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2년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김 의원의 딸을 공개채용 절차를 어기고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GSS)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지적됐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해 2월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공부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KT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의혹에 대해 부인해 왔다.

또한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지자 물타기 수단으로 (딸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는)치졸한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한다”며 “(이 모든 것은)정치 권력과 언론이 결탁한 전형적인 정치적 공작이자 기획”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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