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카드'로 지원...사행성업종·고가 상품 등 구입엔 사용 제한

[사진=뉴스퀘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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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허용기 기자] 정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금 신청 자격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자이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중이거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신청 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혜택을 줄 예정으로 이를 위해 158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도 사용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대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국내 고학력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고용시장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기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청년들이 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이용해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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