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4월시행...소득역전방지 규정 등 신설

[일러스트=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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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오는 4월 25일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20%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일부 노인들은 30만원 전액을 받지 못하고 최대 5만원까지 깎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별 기준과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게 골자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약 150만명에게는 다음 달 25일부터 최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상황을 반영해서 기초연금액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마련했다.

이른바 '소득역전 방지' 규정도 신설했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과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간 생길 수 있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아 형평성을 맞추고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면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 노인 중 일부의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하면 최대 5만원까지 기초연금액이 줄어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 노인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7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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