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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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빅뱅 멤버 승리(본면 이승현)의 입대 일자가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20일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을 받아 들였다"고 밝혔다. 승리는 오는 25일 현역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며 자신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입영연기를 신청했다.

병무청이 밝힌 승리의 입영연기 사유는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이 인정돼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이번 연기 기간 중 구속(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되면 또 다시 입영이 연장된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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