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행...위레신도시 '힐스테이트 위북례' 첫 적용 받을 듯

힐스테이트 위북례 조감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위북례 조감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공시 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사업자는 분양가 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은 2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다.

확대된 분양가 공시 항목이 처음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LH·SH에서 연내 공급하는 고덕강일·하남감일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사업시행자도 입주자 모집 공고때 공시 분양가 항목이 62개로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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