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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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국회의원 2명과 기초의원 3명을 뽑는 4·3재보궐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4·3 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21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일 전일인 4월 2일까지 총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2곳(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과 기초의원 3곳(전북 전주시라, 경북 문경시나, 문경시라)에서 진행된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에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면서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하게 된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과 그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어깨띠나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선관위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재보궐 선거에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오전6시~오후8시 사이에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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