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정병진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구속의 기로에 섰다.

김 전 장관은 25일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후 취재진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 드리고 재판부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지시와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종용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를 허가할 경우 현 정부 내각으로는 첫 구속 사례가 된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불응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