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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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환경부 28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LPG 신차를 구매한 사람에게 올해 1호차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오래된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신차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차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정부예산으로 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950대, 38억원의 지원금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차구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기폐차 보조금(상한액 165만 원) 외에 추가로 4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정부 지원금 외에 기아자동차 할인 혜택(50만 원)과 LPG 업계(E1, SK가스)의 유류비 추가 지원(20만 원) 중 이다.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지자체를 통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신청대수(2000대)가 올해 지원 물량(950대)을 넘어서는 등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물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저감과 저소득층의 신차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저공해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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