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퀘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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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을 잃은 조양호 회장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경영권 방어에는 성공했다. 조 회장의 최측근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는 한진칼 2대 주주 KCGI 반대에도 표대결로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조 회장을 겨냥해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도 부결됐다.

29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진칼의 2019년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석 대표이사에 대한 사내이사 안건 표결에 찬성 65.46%, 반대 33.54%의 결과가 나왔다. 한진칼 정관에 따라 출석 주주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연임에 성공했다.

행동주의 펀드 KCGI가 내놓은 주주제안은 법원 결정에 따라 안건에서 제외됐지만 KCGI는 이날 주총에서 각종 안건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KCGI측은 재무제표 승인, 이사 자격 강화를 위한 정관 변경, 사외이사 선임, 석 대표이사 재선임 등 주요 안건마다 이뤄진 표 대결에서 한진칼에 모두 패배했다.

석 대표는 표결이 진행하기 직전 “미흡한 점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다”며 “사내이사로 재선임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투명하고 책임경영을 통해서 회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사 자격 강화안’도 부결됐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정관 변경 안건을 제시했다. 정관변경 안건은 특별의결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1 이상이 반대해야 부결된다. 해당 안건에 대한 표대결 결과 찬성 48.66%, 반대 49.29%로 부결됐다.

이사 자격 강화안이 부결되면서 조양호 회장은 한진칼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유리해졌다. 조 회장은 현재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이사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조 회장은 지주사인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 한진 등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한진칼 이사에서 물러날 경우 그룹 경영권 행사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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