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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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세상을 떠나면서 법원에 계류된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형사재판 등이 즉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인 이명희(70) 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잠시 올스톱 될 전망이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이다.

그러나 조 회장을 피고인으로 한 재판 일정은 중단되지만, 함께 기소됐던 다른 피고인은 재판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계열사 대표이사와 약국장(약국 대표) 등을 함께 기소했었다.

조 회장이 사망한 이 날은 이 재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도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형사 재판도 장기간 미뤄지게 됐다. 당장 두 사람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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