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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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안으로 4대문 안에 5등급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물류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9시 사이 시간대 중 시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등급 차량운행제한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한편,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마을버스 1581대 중 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오는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아울러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 지역 3곳(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대형 공사장, 주유소, 인쇄소 등엔 IoT기반 간이측정기 100대, 20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단위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을 포함하여 이번 생활권 대책에 포함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에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고통이자 국가적 재난으로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행정구역도 없으며 국경마저 뛰어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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