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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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재요청 방침에 대해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기한을 특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4월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4월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4월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월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4월 19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서 임명 강행 방침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에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시 정국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7박 8일 일정으로 출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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