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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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40분(한국시간)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임명 재가는 지난달 20일 후보 지명 후 30일만이다.

그러나 두 후보자는 모두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채 임명이 강행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반발 속에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은 급속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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