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183만원 불과...전체 근로자 평균보다 72만원 낮아

[사진=한국피플퍼스트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국피플퍼스트 홈페이지 캡처]

[뉴스퀘스트=김미혜 기자] “우리도 장애인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저희도 누리도록 해주세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출범한 시민단체인 '한국피플퍼스트'가 19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노동권과 참정권을 발달장애인도 누릴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 발달장애인을 차별하는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이다.  

실제 장애인들은 법률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행한 '2018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3개월 평균 임금은 183만원에 불과하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3개월 평균 임금인 255만원과 비교하면 72만원 가량 낮다.

장애인 임시 근로자 3개월 평균 임금은 102만원, 장애인 일용근로자 3개월 평균 임금은 133만원이다.

[사진=한국피플퍼스트]
[사진=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는 장애인들이 쉽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도 요구했다.

피플퍼스트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투표소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에게는 후보 이름이 표기된 투표용지 자체가 참정권 행사의 '난관'이 될 수 있다”며 “발달장애인들이 후보자를 구분해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사진, 그림, 색깔이 들어간 정당의 로고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 공보물 제작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피플퍼스트 김수원 활동가는 "장애인들도 다른 사람과 같이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아야 한다"며 "일도, 투표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가 사회에서 장애인을 격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발달장애인은 23만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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