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과 관련해 당으로부터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받은 김순례(오른쪽), 김진태 의원.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5·18 망언'과 관련해 당으로부터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받은 김순례(오른쪽), 김진태 의원. [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지난 2월 ‘5·18 망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방침을 확정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진태 의원에게 ‘경고’, 김순례 의원에는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김순례 의원은 3개월간 최고위원직 수행을 할수 없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앞서 이 두 의원과 함께 물의를 빚었던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상태로 징계안 처리가 미뤄져 왔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조치가 알려지면서 징계 수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관련 발언이 나온지 2개월 동안 시간을 끌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길 기다렸다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최근 세월호 유족에 대한 막말 물의를 빚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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