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시더스 제품서 기준치 이상 검출

[자료=원안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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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4개 회사의 전기매트와 침구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또 검출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졌는데, 국내에서는 지난해 5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발견돼 전량 수거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풍산업·㈜신양테크·㈜실버리치가 제조한 가공제품에서 나온 라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제품에 천연 방사성 핵종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는데 여기에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서 라돈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됐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등 모델 5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쓰면 연간 피폭선량이 3.37∼9.22mSv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가 되는 전기매트는 총 585개 팔렸다.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바이오실키' 베개에 모나자이트를 썼고, 이 제품을 총 219개 판매했다. 제품의 연간 피폭선량은 6.31mSv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황금이불', '황금패드' 등 침구류 2종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했고, 침구류를 총 1천107개 판매했다. 연간 피폭선량은 13∼16.1mSv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버리치는 수거명령을 받은 제품 중 708개를 이미 수거했다.

[사진=SBS방송 캡처]
[사진=SBS방송 캡처]

㈜시더스가 태국에서 수입·판매한 '라텍스 시스템즈'는 안전 기준을 초과(연간 5.18mSv)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업체가 2015년 3월 파산해 정확한 판매 기간과 수량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다.

원안위는 "업체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대진침대 사태 이후 원안위는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넣은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막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마련했으며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오는 제품은 계속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가 소비자 제보를 받을 계획"이라며 "제보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나자이트가 쓰인 제품을 폐기할 방법은 아직 없는 상태로 대진침대 매트리스만 하더라도 7만 개 넘게 수거됐지만 처분 방법은 하반기에나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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