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반대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서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 버리자“라고 말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3일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와 10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18만4792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을 올린 이는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역으로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 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법 조항들을 열거하며 “형법 87조, 90조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보 해체를) 꼭 막아야 한다는 뜻을 은유적 표현으로 강조한 것”이라며 “실제 내가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여당 대표가 우리를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도 못하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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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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