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법개정 막혀 개편실패...이재갑 장관, 집단사퇴한 공익위원 이달내 위촉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제도로 결정하기로 하고, 이를 서두르기 위해 이달 안으로 공익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7일 임시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실패했다. 게다가 지난 9일에는 최임위 공익위원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행 법으로는 매년 8월 5일까지 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에 이의신청 기간 등을 감안하면 최임위가 7월 중순까지 결론을 내야하는 셈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집단 사퇴한 공익위원들의 후임으로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이 달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난 4월에는 국회에서 개정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공식적인 진행은 하지 못하고 준비작업만 하고 있었다"며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식절차에 앞서 공익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도 공익위원을 5월 17일 임명했고, 본격적인 전체회의는 6월 중순 시작했다"며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기존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중립적이지 않다)라는 평이 많이 있었다"며 "이번에 공익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그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대한 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비교적 빠르게 인상되면서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이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상황"이라며 "과거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들이 공개되지 않고 최종 결과만 전격 발표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감소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돼 최종 결과를 발표할 때에만 공식 브리핑을 가졌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최저임금 심의과정 동안 노사공 각자가 제시하는 최저임금안의 근거, 설명을 공개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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