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사전증여세제 가업상속공제 정도로 완화해야" 한목소리

[그래픽=중견기업협회]
[그래픽=중견기업협회]

[뉴스퀘스트=허용기 기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존속을 위해 사전증여세제를 가업상속세제와 같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제18회 명문장수기업 연구회'를 주최하고 '중소기업 사전증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 결 같이 상속 보다 사전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가 기업 존속에 도움이 되고 당사자들도 선호하고 있지만 세금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기업인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 중기중앙회의 2018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상속세 등 세금부담 때문에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업승계에 소요되는 기간도 10년 이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승계방법의 경우 사전증여(34.5%)를 선호했고 사후상속을 하는 경우는 2.1%에 불과했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잘 모르는 기업들이 많아 제도 활용률은 과세미달까지 합쳐 2017년 173건(26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 100억원 한도 내에서 5억원을 일괄 공제해준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을 기준으로 30억원 이하는 10%, 초과 시 20%의 단일세를 부과한다.

발제자로 나선 노희구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가업상속공제제도처럼 완결적 공제가 아니라 저율과세 후 상속 시 추후 정산하는 구조라 사업승계의 지원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사업승계에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증여는 절세효과와 사전 계획 가능성에 있어 상속보다 유연하고 이를 통해 상속 갈등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노 세무사는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개인사업자·공동승계의 경우에도 제도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취지가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면 그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저율과세 종결 또는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적용대상,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이 불합리하고 과중해 이용률이 낮다"며 "일본처럼 상속증여세법개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사전증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흥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기업들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 불가능한 사후(死後)상속보다 계획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사전증여를 더 선호한다"며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명문장수기업연구회장인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 교수는 "지난 10년간 가업승계 과세 제도는 상속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가업승계제도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증여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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