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우리정부 상대 ISD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사진=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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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전부 승소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물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이번 중재 결과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부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판정까지는 약 2년8개월이 소요됐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판정은 지난달 내려졌으나 오류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약 한 달 만에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는 지난 2012년 2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당국의 매각 승인을 받으려면 인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하며, 약 4년 뒤인 2016년 8월 하나금융에 14억430만달러(1조6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재 신청을 냈다.

론스타는 당초 하나금융에 넘길 외환은행 발행주식 3억2900만주에 대한 매각 대금은 4조6800억여원이었으나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보다 낮은 3조9100억여원에 매각해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이 정부와 짜고 부당하게 가격을 낮춘 것이라는 것이다.

국제중재재판소는 론스타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론스타가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판정 결과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례상 기존 판정이 뒤엎어진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아있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 ISD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당시 매각 가격을 과도하게 낮추고 불합리하게 과세를 매겼다”며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제기했다.

ISD 재판은 2015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이후 이듬해 6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제4차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됐다. ICC 중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최종 판결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ISD 결과는 4~5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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