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혼 세태 반영...여성1인 건보 지원받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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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지현 기자] 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여성 1인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난임시술 횟수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난임은 가임기의 남성과 여성이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했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는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라는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적용 연령 제한이 있는데, 정부는 만혼 추세를 고려해 만45세 이상인 여성도 필요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가 된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한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만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한다.

이런 급여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월 512만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 부부는 반드시 법적인 혼인상태여야 한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10월 24일부터는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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