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중공업]
[사진=현대중공업]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국민연금이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분할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29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안건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한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지분 9.35%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을 그룹에 편입하기 위해 중간지주회사 설립을 추진 중으로 해당 안이 주주총회를 통과 할 경우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분리된다.

국민연금 측은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사진=국민연금공단]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의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수탁자전문위는 “물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주주의 통제 약화가 우려되므로, 분할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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