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가제→종량제' 주세 개편안, 생맥주는 세금 오르지만 2년간 유예

[사진=하이트진로 페이스북]
[사진=하이트진로 페이스북]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앞으로 국산 캔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줄어 '1만원 4캔'시대가 열린다. 반면 생맥주 가격은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세 과세 체계 개편안의 골자는 종전 종가세에서 종량제로의 전환이다.

국산 캔맥주의 경우 현행 종가세 방식에서는 판매·관리비 등을 포함한 가격에 주세가 매겨져 수입신고가 만으로 세금이 부과된 수입 캔맥주에 비해 불이익을 당해왔다.

그러나 종량제 방식이 시행되면 알콜 도수에 따라 과세가 돼 현재 국산 캔맥주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이 줄어 '1만원 4캔' 시대가 가능해 진다. 캔맥주에 붙는 세금이 ℓ당 415원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생맥주는 ℓ당 445원, PET 맥주는 39원, 병 맥주는 23원의 주세가 더 붙는다.

다만 정부는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업계 등의 의견을 감안해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맥주에 대한 세율은 법 시행후 2년간 세금을 ℓ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줄여준다.

또 탁주(막걸리)에 대한 주세도 내년부터 평균 ℓ당 41.7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탁주에 대해서는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키로 했다. 

기재부는 "현행 종가세 체계로는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저도수 주류의 세금 부담이 완화돼 저도주의 소비 증가와 혼술 등 새로운 음주 행태 확산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생맥주 세율 20% 경감 등에 따라 총 주세에서 약 300억원이 세수가 감소되고, 탁주의 경우 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량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주종(맥주, 탁주)과 종가세가 유지되는 주종(증류주 등)의 세부담 형평성을 감안해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해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의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고용 창출과 신규 설비투자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 등으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돼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