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퀘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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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김동호 부장] 최근 정치권과 노동시장에서 정년연장과 관련한 논란이 뜨겁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기존 60세였던 육체노동 정년을 5살 더 늘려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 이유로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년문제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정년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물론 불과 3년 전에 제정된 현재의 60세 정년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이를 5년 연장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이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피라미드식 승진구조와 연공서열제도 등을 감안하면, 정년이 연장될 때 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 청년들의 취업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100세 시대로 들어선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불가피하다는게 대부분 국민들의 의견이다.

최근 사회적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향후 1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325만명 가량 줄어든다는 통계청의 보고가 나온 바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는데 반해, 실제 경제활동을 할 청년층이 대폭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인구 마저 줄어든다면 그만큼 복지 혜택이 감소되고 '가난한 노인'들이 늘어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 뻔하다.

당장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논의조차 없다면 향후 닥쳐올 사회적 문제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지금부터 정부와 기업, 사회단체가 모여 정년연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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