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감독방식 '사후제재→사전계도' 중심으로 전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기업공개(IPO)때 상장주관사는 상장준비기업의 재무제표 확인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어기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당국의 회계감독 방식은 사후 적발과 제재 위주의 감리에서 사전 계도 형태의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전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관계기관들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밝혔다.

◇ 상장주관사 책임과 의무 대폭 늘려

금융당국은 우선 상장준비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을 상장주관사와 거래소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상장준비기업 중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진행하고, 그 밖의 기업 중 표본으로 추출된 약 60%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감리를 맡는 방식이었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그러나 감리 과정에서 대어급 기업들이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상장 일정이 미뤄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컸었다.

또 감리를 받지 않은 나머지 40% 기업의 경우, 거래소 상장심사나 금감원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도 회계투명성 관련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공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해 상장주관사가 재무제표를 포함한 해당 기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 누락 등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재 20억원인 위반시 과징금 한도도 대폭 높인다.

또 지금까지는 상장주관사가 해당 기업에 대해 직접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중요사항이 잘못 기재됐거나 누락 내용을 적발하지 못하면 제재를 받게 되는 등 부담이 커지게 됐다. 또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내역도 상장심사 신청 시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상장준비기업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상장주관사의 재무제표 관련 확인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회계감독기관은 '선택과 집중' 방식을 통해 상장준비기업의 재무제표 심사 비중을 축소한다.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준비기업은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하며, 상장 이후 실적 급락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 회계감독방식 시장친화적으로 개선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회계감독 방식을 시장친화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시장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키로 한 것.

이에 감리 중심의 현행 기업회계 감독방식을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오류가 있는 경우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바꾼다.

심사기간은 3개월 내 종료가 원칙이며,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이 발견됐을 때 실시한다. 감리 도중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는 금감원 뿐 아니라 회계기준원에도 할 수 있다.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 담당 조직도 분리한다. 심사는 금감원 회계심사국이 실시하고, 감리는 회계조사국에 넘기는 방식이다.

외부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해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회계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이 확고한 개혁의지를 갖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시장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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