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이국종 아주대 교수(왼쪽·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그 동안 착륙할 장소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닥터헬기의 운용에 숨통이 트였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 병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을 통해,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특히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닥터헬기의 비상착륙장 운용은 이국종 아주대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다.

이날 협약으로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중증환자 외상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면서 “예를 들어 헬기를 내릴만한 회사운동장이 잠겨있을 경우, 과감하게 헬기를 내려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국종 교수는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선진국형 모델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이재명 지사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경기도 외에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총 828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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