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내일(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이 대폭 강화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음주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기존 0.05%보다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일반 성인기준 소주 1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되며,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된다.
특히,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아침 출근길 운전을 해 온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날 밤까지 소주 1병이상을 마셨을 경우 다음날 아침 혈중알코을 농도는 0.03%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날 과음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차를 두고 출근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최근 프로야구 선수 박한이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알려지며 불명예 은퇴한 사례도 있다.
한편,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내일부터 오는 8월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에 집중 단속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취약 지역 및 시간대에 불시 단속을 실시한며, 올해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토요일에 월 1회 전국 동시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셔서는 안 되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