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했더라도 납입 선수금 절반은 찾을 수 있어...확인 필요

[그래픽=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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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약 8년 동안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이며, 이로 인한 피해자 23만여명이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납입한 선수금의 50%)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과 관련한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거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지레 포기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선수금을 잊고 지내는 것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였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53만4576명에 달했고,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003억원으로 집계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30만3272명 만이 보상금 2047억원을 보상받았다.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건수로는 56.7%밖에 되지 않는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23만1304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보상대상 금액이 3003억원이니 상조 가입자들이 아예 못 받고 날린 돈도 3000억원이 넘는다.

그동안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업체 2곳에 불과했고,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았다.

올 1분기 등록취소된 천궁실버라이프의 경우 누적선수금은 700억2800만원에 달해 보상대상금액은 350억1400만원이지만 4월말 기준으로 보상된 금액은 43억7400만원(12.4%)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2017년 1분기 폐업한 한솔라이프는 보상대상금액이 49억1700만원 가운데 36억600만원(73.3%)을 돌려준 경우다.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폐업 상조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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