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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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오늘(25일) 아침 시내 곳곳에는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들이 눈에 띄었다.

또한, 전날부터 각종 언론을 통해 숙취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갔지만, 이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술을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목격됐다.

적발된 이들은 전날 마신 술은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게는 면허정지에서부터 면허취소까지 이르는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기존 0.05%보다 대폭 강화됐다. 이는 일반 성인기준 소주 1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강화됐으며,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됐다.

[사진=경찰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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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음주운전 단속강화로 인해 아침에 대리운전을 찾는 운전자들도 크게 늘었다.

이날 아침 시내 곳곳에는 숙취로 인해 운전이 불가능한 직장인들의 대리운전 호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로 인해 낮 시간 대 차량이 필요하고, 숙취로 인해 아침 운전이 불가능한 직장인들의 궁여지책인 것이다.

또한 전날 과음한 직장인들은 아예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노력을 보기이기도 했다.

이날 아침 전날 숙취로 인해 차를 두고 왔다는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그 동안 숙취운전으로 인해 조마조마했었는데 차를 두고 나오니 마음이 편하다"면서 "앞으로는 가급적 과음하지 않고 다음날 운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술을 마셔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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