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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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PC와 온라인 게임 이용 시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 제한을 두었던 규제가 사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피시(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에게 적용되던 월 7만원 상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게임업계에서는 그 동안 결제 제한과 관련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000만~1억5000만원) 부담 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거쳐 이같은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완화 방침으로 인해 게임업계는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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