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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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과 관련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 외출 금지 및 음주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7일 “최근 선배 여자 친구 성폭행 살인 등 잇달아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지금까지 관리감독 수준보다 2배 이상 강화된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재범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 “그동안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을 2% 대로 억제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나, 관리인원이 3000명을 넘어서면서 현행 관리체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자감독 대상자와 면담을 확대, 재범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전에 제거하고 치료적 개입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정신질환, 상습 음주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인 과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전자발찌 착용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야간 외출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모든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야간 외출을 제한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도록 해당 법률의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음주로 인한 성범죄 발생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야간 시간대 상습·과도 음주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귀가지도를 하고, 상습적으로 귀가지도에 불응하거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음주상태에서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적극 요청하고, 음주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조금씩 증가추세이던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을 2% 이하로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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