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적발되도 '조업정지' 고의로 판정땐 매출 5% '징벌적 과징금'

[사진=뉴스퀘스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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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값을 조작하다 적발되는 사업장은 처음이라도 즉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배출값 조작 측정대행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적용돼 적발 즉시 등록이 취소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등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미세먼지 측정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제3의 측정대행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해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체 간 유착을 막고 측정값 검증, 재위탁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측정값 조작이 적발될 경우 대행업체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을, 해당 사업장은 조업정지 처분을 하고, 고의적일 경우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첨단 단속장비 보급,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및 오염방지시설 원격감지센서 부착 확대 등을 통해 단속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산업단지 배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 배출허용총량제를 적용받는다.

[그래픽=환경부]
[그래픽=환경부]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통합허가제란 물과 대기 등 분야별로 관리하던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2022년까지 실내 미세먼지(PM 10) 농도 10% 저감을 목표로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17년 기준 39㎍/㎥에서 2022년 35㎍/㎥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보급하고,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이용시설에 공기정화설비를 지원한다. 또 지하역사 내 노후 공기정화설비를 교체하고 모든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감축(2016년 3만4260t→2022년 1만6000t 이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5대 항만(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인근은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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