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크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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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직장 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1일 발표한 ‘직장인이 꼽은 직장 내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3%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피해자들은 갑질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거나 오히려 원치 않는 퇴사를 하게 되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 갑질로 인한 피해의 결과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7%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으며, ‘원치 않는 퇴사’(17.5%), ‘인사 불이익’(11.5%), ‘신체적 피해’(8.1%)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한 갑질 가해자로는 ‘직속상사, 사수, 팀장’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 ‘타 부서 상사’(13.4%), ‘임원급’(11.9%), ‘대표’(11.8%)가 뒤를 이었다. 특히, ‘동료나 동기’(8.4%)도 가해자에 포함됐으며, 대표의 가족도 2.4%나 차지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11.6%)가 가장 많았으며, 욕설·폭언·험담 등 명예훼손, 업무능력·성과 불인정·조롱이 각 11.3% 동률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이어서는 업무 전가(10.7%), 회식참석 강요(7.7%), 근무시간 외 SNS로 업무 지시(7.1%), 사적 용무 지시(6.7%) 등의 답변도 나왔다.

이 외에도 업무 배제(4.0%), CCTV감시(2.8%), 폭행·협박(2.3%) 등의 천태만상 사내 갑질 유형이 드러났다.

이번 설문 조사는 인크루트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직장인 회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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