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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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직원들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회삿 돈을 빼돌린 사업주가 전격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하 고용부)은 9일 “직원 13명의 임금, 퇴직금 약 2억8500만원을 체불한 A사 대표 김모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씨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8500만원이 체불된 상황에서 사업장 폐업 직전 2억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렸으며, 특히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직원들의 체불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외에 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여러 개 운영하면서 회사 공금을 개인 자금처럼 유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김씨는 회사 자금을 유용해 개인 생활비(APT 관리비·공과금 등), 자녀들 학자금, 유학 비용에 사용했으며 심지어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1년 이상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사적으로 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연식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사업주가 금품청산을 위한 대책이나 노력이 없을 경우 노동자 및 그 가족들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은 외면한 채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사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갈 곳”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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