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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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침대가 또 다시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9일 “‘잠이편한라텍스’ 제품 중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부착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에 라돈수치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는 제품을 선별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어 “안전기준 초과로 확인된 시료가 2개에 불과하고 기준을 초과한 음이온 매트리스가 그 형태만으로는 일반 매트리스와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개별 제품별로 측정한 후 안전기준 초과제품을 신속히 수거하도록 해당업체에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24, 4.85 mSv/y)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또한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 접수된 ㈜라이브차콜(비장천수십장생 카페트), ㈜은진(TK-200F 온수매트), ㈜우먼로드(음이온매트)의 일부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다만, 해당 업체들의 폐업 등으로 추가조사 및 시료확보가 어려워,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신체밀착형 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들을 확인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라돈측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라돈측정서비스 신청 방법은 콜센터(1811-8336)나 인터넷 신고창구(www.kins.re.kr)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잠이편한라텍스 측은 지난 6월 SBS의 관련보도가 나간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제품을 사용하신 고객님들의 혼돈과 배신감에 빗발치는 전화로 판매점들과 직원들 모두 떠났다"면서 "본사는 법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오랜기간동안 경영난에 처해 있었기에 원안위 결과와 관계없이 영업을 종료한다"며 폐업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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