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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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1일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현역 의원인 최 전 장관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장관의 의원직 상실로 자유한국당은 최근 탈당한 홍문종 의원까지 합쳐 의석수가 110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엄용수, 홍일표, 황영철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어 추가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편,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시절이던 지난 2014년 10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예산증액을 도와준 댓가로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이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죄질이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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