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 겸임하도록 의무화 '책임 강화'

[사진=뉴스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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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우수한 금융회사를 금융당국이 인증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그 동안 금감원이 직접 평가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자율 평가만 가능해 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 등 일정 등급 이상인 금융회사가 인증 대상이다. 금감원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도 희망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도 도입한다.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원칙 구현, 광고에 대한 인식, 직원 전문성·친절성,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 만족도 등을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회사 CEO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CE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협의회 기능도 강화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협의회를 통해 ▲소비자 보호실태 자체점검 ▲신상품 출시 전 소비자 영향분석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검토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판매 후 모니터링 총괄 기능 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 독립적인 CCO를 선임하도록 하고 산하의 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도 소비자 보호 관련 권한을 추가로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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