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갑질을 일삼는 무개념 상사들에게 경종을 울릴 기회’라는 의견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사내갑질이 줄어드는 데 일조할 것’(29%), ‘관련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28%)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갑질이 줄어들진 않더라도 나중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서’, ‘시대 간 변화 흐름에 적절’, ‘관계로 인한 서로 간 존중문화 정착’, ‘올바른 사내문화 조성’ 등의 의견도 나왔다.

반면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4%) 중에는 ‘괴롭힘에 적정범위란 있을 수 없다’(34%) ‘취업규칙 표준안에 명시된 일부 항목만으로는 천태만상인 갑질 행태를 막기는 역부족’(22%)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사진=인크루트]
[사진=인크루트]

아울러 ‘갑질을 신고한다 해도 제대로 된 처벌, 조치를 기대하기 힘든 구조다’(21%), ‘사장갑질, 즉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정상적인 감사 이행이 불가능’(17%) 등의 의견이 나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갑질과 관련한 신고를 외부인이 아닌 회사 인사담당자나 대표 등에 해야하는 점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끝으로, 해당 제도에 대해 직책별 찬반 의견을 보면,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응답자는 ‘팀원’(찬성 97%)이었고, 반대로 찬성하지 않는 비율은 ‘본부장, 실장, 임원(직책자)’(반대 19%)급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결과 응답자의 61%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여부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39%였다.

본 설문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 인크루트 직장인 회원 총 1천287명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6%이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