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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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오늘(16일)부터 2019년 재산세 납부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주택 등 소유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이 이날부터 오늘 31일까지”라며 납부방법 등을 소개했다.

우선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의 납부기한은 이날 오는 31일까지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초과할 경우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내면 된다.

납부기한인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가산금 3%(납기후 8월31일까지)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에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대비 상승폭이 제한된다. 공시가격 기준별로 상한율은 3억원(시가 약 5억원) 이하 주택은 5%(인상폭 최대 2.7만원), 3~6억원(시가 약 5~10억원)은 10%(최대 13만원), 6억원(시가 약 10억원) 초과는 30%이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행안부는 올해부터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를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모바일 고지서와 같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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