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안'…택시기사 처우 개선, 서비스 질 향상 확보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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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정부가 그 동안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 서비스를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전제로 허용키로 했다. 또한 그 동안 택시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진입장벽을 완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은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 서비스의 사업을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여금은 기존 택시업계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상생을 도모한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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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웨이고’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하여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카오T’ 등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중개형 플랫폼 사업이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택시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경쟁력 강화를 이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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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인택시에 대한 사납급 제도를 폐지하고, 기사들에 대한 월급제를 전면 도입한다. 이를 통해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물론, 승차거부 등 불친절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택시 기사들의 고령화와 적체로 인한 진입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청장년층의 사업용 택시 경력기준을 대폭 낮추고,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기사들의 부제영업으로 인한 수익 보존을 위해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과 함께, 75세 이상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의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타다 등 플랫폼 서비스의 수준 확보를 위해 해당 기사들에게 ‘택시기사 자격’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는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어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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