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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앞으로는 일반 회사의 채용과정에서도 아버지나 가족의 직업 등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채용절차법,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또는 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개정 채용절차법의 자세한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용절차법 개정으로 채용 강요 등의 채용 비리가 예방되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마련된 법률인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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