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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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일본 정부가 남관표 주일대사를 불러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 우리 정부의 중재위 구성 거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추가 보복을 시사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9일 오전 남 대사를 초치해 그들이 요구한 ‘제3국 의뢰 방식 중재위 설치’와 관련 우리 정부의 거부방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바닥부터 뒤엎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각 시정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본 측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강제징용배상 문제도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면서도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로 양국 국민과 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상은 최근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일본 기업과 우리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그런 제안하는 것은 극히 무례하다”며 도발적 언사를 쏟아냈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를 만난 직후 성명서를 통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명백히 위반 반하는 것이며, 한일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한국의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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