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마트웰니스·부산 블록체인·세종 자율주행 등 7개 지역·사업 첫 지정

'자율주행 규제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시험운행중인 레벨4 자율주행버스 모습. [사진=세종시]
'자율주행 규제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시험운행중인 레벨4 자율주행버스 모습. [사진=세종시]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우리나라의 차세대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기술 시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가 처음으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정된 특구계획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 △충북 스마트 안전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등 7개 지역과 사업이다.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계획은 실증 가능한 시제품이 개발되고 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을 기반으로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첫 도입됐다.

이번 7개 특구 출범으로 이들 지역에서 앞으로 2년간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 확대 또는 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자료=중소벤처기획부]
전국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자료=중소벤처기획부]

중기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내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와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산은 총 1300억여원으로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구 신청 단계부터 규제정비 진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이 구축되고, 사업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각 사업을 검토한 분과위원장이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된다.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안전사고 발생 시 특구계획의 지정 해제 절차도 밟을 수 있도록 했다.

2차 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중기부는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2차 지정에서는 이번에 누락된 지자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방에서 신산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첫 단추를 끼웠다"며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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