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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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지현 기자] 지난 금요일(26일) 열린 K리그 올스타와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의 경기에서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에 대한 비난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당일 경기 입장권을 구입한 일부 팬들은 주최사인 더페스타와 호날두 등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유벤투스에 서한을 보내 공식 항의했다.

김진형 한국프로축구연맹 홍보팀장은 30일 “무례하고 오만한 행위에 대해서 배신감을 그냥 간과할 수 없었다”면서 유벤투스 구단에 항의 서한을 보낸 사실을 밝혔다.

김 팀장은 특히 “계약서상에 (호날두의) 의무 출전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당시 유벤투스가 이 일정에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다고 했고 계약된 부분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했기에 진행했다. 계약 이행에 대한 강제성 부여를 위해 계약서에 첨부했다”고 말했다.

연맹 측은 또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민기 변호사는 30일 경기 당일 티켓을 구매한 2명을 원고로 티켓값과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 측은 "일단 원고는 일단 2명으로 했지만 소송 참가인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어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또한 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LKB파트너스)도 전날 더페스타와 함께 유벤투스 구단과 호날두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호날두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호날두는 지난 26일 열린 K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의 경기 전 팬 사인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팀도 경기 예정시간보다 50분여 늦게 경기장에 나와 팬들을 기다리게 하는 무례도 저질렀다.

특히,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던 호날두는 이번 물의로 ‘강날두’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비난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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